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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거듭 호소 "내일까지 복귀 전공의 책임 안묻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를 명령,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거듭 호소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중대본회의에서 거듭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단호한 입장과 더불어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기한을 제시했다.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또한 한 총리는 수련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해 적극 보상,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해 대체 의료인력 채용, 연장·근무·휴일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며 말했다.한 총리가 밝힌 지원방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입원·수술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병에서 전원한 환자를 진료하면 이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는 중증 환자 치료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과 수련을 마친 공보의 150명과 군의과 20명을 3월 우선 투입한다. 추후 추가 인력 투입도 준비한다.한 총리는 "지난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현장에 투입하면 수술 지연, 응급실 축소 운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8 18:17:16정책

"전공의 미복귀자, 3개월 미만 면허정지 처분 등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당부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명확화 내용 등이 담긴 시범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진행한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당부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복귀율은 20% 이하"라고 말한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공의들 사이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해외 취업 등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이를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지난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으로 나타났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의대생의 경우는 40개 의과대학 조사 결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 64명은 휴학을 철회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박민수 차관은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중증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이 있지만 진료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은 병원을 지키며 응급과 중증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이라고 말했다.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PA간호사 시범사업' 지침 각 병원 안내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PA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PA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업무 범위에 모호한 면이 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박 차관은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끝으로 박 차관은 의사확충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 차관은 "병원의 부족한 인력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과,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다.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6 11:45:35정책

전공의 사직 1만명 육박...수술 지연 등 피해사례 증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규모 병원 현장 이탈로 인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규모 병원 현장 이탈로 인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1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현장점검 47개, 서류접수 53개)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이며, 어제보다 459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 8024명으로, 어제보다 211명 늘었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7건으로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의과대학의 경우는 21일 기준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 중이다.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 허가 여부를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와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다"며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화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오길 바란다. 앞으로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 의사가 늘어나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많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전공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4-02-22 11:14:39정책

다급해진 수련병원들 전공의 빈자리 PA간호사로 대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사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의 업무 상당수가 간호사에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PA 간호사로 채우는 것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의사가 떠난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간호사 A씨는 "이미 인턴이 파업을 시작한 지난주부터 간호사에게 수많은 의사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다"며 "우리병원은 간호부에서 직접 지침까지 내리며 진료과를 지원하고 의사 업무를 대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상당수는 이들의 빈 자리에 PA 간호사 등을 투입해 진료와 수술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었다.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이미 인턴이 파업을 시작한 지난주부터 간호사에게 수많은 의사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다"며 "간호부에서 직접 지침까지 내리며 진료과를 지원하고 의사 업무를 대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수술실 업무를 비롯해 드레싱과 각종 침습적 검사, CPR, 마취제 투여 등을 간호사가 직접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사들이 자리를 비우며 지연 및 취소된 수술 안내 전화도 돌리고 있어 업무가 2~3배는 증가한 것으로 체감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웠을 때도 이들의 업무는 간호사에게 전가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 중 동의서 서명, 드레싱, 동맥혈 가스 검사, 배설관리(인공항문·방광) 등을 대신하고 있었다.두 파업 사태를 모두 겪은 병원 노조 소속 간호사 B씨는 "(지금 상황이) 2020년 때와 유사하다. 병원은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은 인력이 그 몫을 해내야 운영되기 때문에 지도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모두 근무표를 조정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병원이 간호부 등에게 공유한 수련의 파업 관련 업무 조정(안)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 중 동의서 서명, 드레싱, 동맥혈 가스 검사, 배설관리(인공항문·방광) 등을 대신하고 있었다.B씨는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데도 병원이 이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고의적으로 환자 정보를 지워 간호사에게 혼선을 심어주려 한 것으로 안는데 환자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간호사가 진다. 간호사가 왜 이런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PA인력으로 채우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PA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 오면 관계협회 등과 논의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의료 공백 상황을 메꾸는 일이 없도록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하지만 간호사 B씨는 "정부 입장과 별개로 이미 임상현장에서는 PA가 불법의 영역에서 전공의 업무를 떠안으며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며 "당장은 수술을 연기하고 진료를 축소하며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전임의까지 사직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이어 "의사가 떠난 빈자리에 간호사를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면 하루빨리 PA업무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간호사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보건의료노조 또한 "현 제도에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05:30:00병·의원
현장

전공의 6415명 사직…수련병원 현장은 '폭풍속의 고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의료공백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메디칼타임즈가 20일 오전 대형 수련병원 현장을 직접 찾아간 결과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는 교수와 전임의 등 기존 의료인력이 메우며 당장의 의료대란은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집단사직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빅5’'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지난주부터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늘(20일)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이탈 행렬을 이어갔다.'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지난주부터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늘(20일)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이탈 행렬을 이어갔다.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또한 1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같은 날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109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3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서울아산병원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병원 마비 분위기 아냐"국내 최대규모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20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진료를 이어갔다.병원 로비를 비롯한 진료실은 전국에서 몰려온 환자들로 가득 찼으며, 병원 앞은 앰뷸런스가 주기적으로 환자를 이송하며 붐비는 모습이었다.병원 로비를 비롯한 진료실은 전국에서 몰려온 환자들로 가득 찼으며, 병원 앞은 앰뷸런스가 주기적으로 환자를 이송하며 붐비는 모습이었다.이날 외래 검사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방문한 A씨는 "의사들이 파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검사가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 예정대로 받게 돼 걱정을 덜었다"며 "기존에는 하루에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틀에 나눠 받는 것 빼고는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아산병원 또한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후 출근을 거부했다. 하지만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설명.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숫자를 과별로 취합하는 중"이라며 "사직서는 지난주부터 접수됐는데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아직 크게 여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많은 비중이 병원을 이탈했다면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당장 병원이 마비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서울아산병원의 외래 진료 대기실 모습. 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숫자를 과별로 취합하는 중"이라며 "사직서는 지난주부터 접수됐는데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전공의 빈 자리는 교수 등 다른 인력이 보완해 진료와 수술을 이어갈 방침이다.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빠져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 다른 분들이 조금 더 고생해 주시는 방향으로 당분간은 운영될 것"이라며 "수술 및 진료는 중증도를 따졌을 때 중증이나 응급이 아닌 경우는 일부 지연이 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인데 지연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수술 및 진료는 중증도를 따졌을 때 경증이나 응급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일부 지연이 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지연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중증·응급 수술 이외 예약 수술 연기 및 취소삼성서울병원 또한 교수 인력 중심으로 진료를 이어나가고 있다.삼성서울병원을 찾은 환자 B씨는 "오늘은 검사와 외래가 있어 내원했는데 이후 수술을 해야 한다"며 "늦어지지 않을까 환자 입장에서 불안하다"고 심경을 전했다.삼성서울병원을 찾은 환자 B씨는 "오늘은 검사와 외래가 있어 내원했는데 이후 수술을 해야 한다"며 "늦어지지 않을까 환자 입장에서 불안하다"고 심경을 전했다.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오늘은 첫날이라 조용하고 아직은 버틸 만하다"며 "문제는 장기화됐을 때다. 전임의들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교수들의 체력도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건국대병원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병원은 평화롭게 운영되고 있었다.건국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일부가 병원을 이탈했지만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했다"며 "응급실은 별도의 전담 교수 등이 책임지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또한 전담교수가 있어 아직은 대체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건국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일부가 병원을 이탈했지만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했다"며 "응급실은 별도의 전담 교수 등이 책임지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또한 전담교수가 있어 아직은 대체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흉부외과에 예약된 수술을 모두 취소하고, 중증이나 응급환자 수술만 진행하고 있다. 외래는 예약된 건에 한해 정상 진행 중이다.흉부외과 또한 교수가 외래와 응급실, 병동, 중환자실까지 모두 커버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도 응급환자는 최대한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다.서울대병원 흉부외과 한 교수는 "인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에크모를 달지 못하는 환자가 있어 시술을 진행하는 등 응급환자 커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누적된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시급히 이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2-20 12:17:41병·의원

전공의 대거 이탈에 비상체제 돌입한 정부…'진료유지명령' 발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늘부터 대학병원 전공의 일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지만, 정부는 진료 및 수술 일정에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전공의 전원을 대상으로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근거해 현 진료 체제를 유지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의료법 제59조 2항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과는 내용과 처벌 종류 등이 다르다.박민수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하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전공의가 단체 사직으로 우려되는 진료 및 수술 일정 지연과 관련해서는 "큰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몇몇 케이스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보통은 아주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아직까지는 수술 등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진료에 큰 차질을 빚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예를 들면 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치료를 나중에 하는 경우 등"이라며 "진료는 계속하면서 수술 일정을 조금씩 조정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덧붙였다.다만, 대학병원의 전체 수술 및 외래 변경 건수 등은 과단위별로 스케줄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취합하기 어렵다."의대증원이 정치적 수단?...협상 통한 규모 조정 없다"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인근 2차병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의료공백을 예방한다.정통령 실장은 "대학병원 입원 환자 절반 정도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성적에는 큰 문제가 없다.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다른 종합병원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전원 또는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통령 실장은 "대학병원 입원 환자의 중증도 등을 평가해 보면 더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반진료 진료군이나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가 절반 정도"라며 "이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연기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성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다른 종합병원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전원 또는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술이나 치료의 연기 등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민수 차관 또한 "큰 병원의 기능이 축소되면 중증과 응급 수술 위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편하고 외래나 경증환자는 2차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의대증원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총선을 앞두고 극적으로 규모를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냐를 예측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한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숫자를 늘리고 줄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학교별 정원을 배정하겠다"며 "의대증원이 정치적 동기와 무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9 11:58:35정책

파국 치닫는 정부 vs 의료계…강대강 시나리오 결말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끝을 보겠다는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증원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 ⓒ사진=메디칼타임즈■ 배수진 친 의료계..."민주화운동 투지로 대항할 것"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24시를 기준으로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또한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이다.의료계에서는 이들이 투쟁 의지가 정부의 강력대응으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의료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경 입장이 의료계 단체행동 수위를 한 층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 파업은)한 번은 겪어야 할 일 아니겠냐"며 "정부가 어떤 태도 보이느냐에 따라 결말은 달라지겠지만 양쪽 모두 굽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겠지만 계속 물밑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다면 우선 교수들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김대중 교수는 "아직 교수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사직에 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나서고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교수들도 액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이어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를 향해 강경 대응이 아닌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의대학장들은 정부 수요조사 당시 의대정원을 3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일선 의대 교수들은 10~20명만 늘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2000명을 40개 의대로 나눠도 학교당 50명씩인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의대증원에 찬성하더라도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 찾고 서로 큰 피해 없이 수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상황대로 밀어붙이면 결국 파국을 피하지 못해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A병원 교수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교수 당직표를 새로 짜라는 지시가 왔는데 전공의 빈 자리를 교수들이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수들 사이에서도 젊은 층부터 사직이 시작될 것"이라며 "환자 진료, 수술 지연 등도 모두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반발에도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빅5병원 한 보직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2020년도에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진료를 유지하면서 파업했지만 이번에는 사직서를 제출해 상황이 다르다"며 "더 이상 병원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필수의료 영역을 지켜달라 요구하겠냐"고 강조했다.이어 "파업 상황이 길어지면 국민들은 점차 의사보다 정부를 향해 무능한 정권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겨눌 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금 의료계 상황은 과거 민주화운동과 유사하다"며 "정부가 매일매일 협박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쟁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정부가 강하게 나가는만큼 더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 정부 "끝까지 간다...비상진료 대응계획 모두 마련"하지만 정부 역시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동을 보이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또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그 즉시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다.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박탈까지 고려하고 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혹은 개인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일 모두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모든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한 상황. 문자가 송달되는 시점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날짜와 시간이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강경 대응을 이어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떠나도 병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는 군의관 및 PA(진료보조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보완할 계획.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대응계획은 이미 모두 마련됐다"며 "군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해 응급의료체계에 대응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인력 문제가 발생한다면 PA 등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2-19 05:30:00정책

보라매병원, 갑상선 수술 후두신경 보존 마취조건 '규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내 의료진이 갑상선 수술 후 후두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 조건을 정립했다.서울시 보라매병원(원장 정승용)은 24일 다학제 연구팀이 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을 보존하기 위한 최적의 마취조건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채영준 교수, 이정만 교수. 원동욱 교수.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매 2년마다 발표하는 한국인의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한국인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여성에서는 유방암에 이어 두 번째, 남성에서는 여섯 번째로 흔한 암이다.갑상선 수술 건 수 또한 지속 증가해 왔으며, 수술 빈도 증가에 따라 합병증 역시 증가했다.수술 후 합병증은 갑상선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수술 중 후두신경 손상은 목소리를 변성시키고, 음식물을 삼키는 데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수술 합병증으로 발생 빈도는 약 5%에 이른다.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후두신경감시술(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IONM)이다.후두신경감시술 후두신경 손상 예방 효과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며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성공적인 신경감시술을 위한 마취조건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보라매병원 갑상선센터 채영준 교수와 마취통증의학과 이정만·원동욱 교수팀은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경근차단 역전제인 '네오스티그민'(neostigmine) 투여가 후두신경감시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연구진이 44명의 갑상선 수술 환자들을 네오스티그민을 투여한 군과 위약(placebo)을 투여한 군으로 전향적 무작위 배정해 비교한 결과, 네오스티그민 투여 군은 모든 환자에서 수술 시간의 지연 없이 후두신경감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반면 위약군의 경우, 약 절반에 해당하는 환자에서 신경감시술에 적합한 상태가 되기까지 평균적으로 11분가량 수술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네오스티그민 투여가 수술 지연 없이 후두신경감시술을 위한 마취조건을 완성함으로써 갑상선 수술 시 후두신경감시술에 대한 신뢰도와 그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정만 교수는 "그동안 의료진의 경험에 의존해 사용해오던 신경근차단 역전제인 네오스티그민이 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감시술에 효과적이라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면서 "갑상선 수술 시 후두신경감시술을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표준적인 진료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 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올해 10월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2-10-24 11:47:25학술

환자 수술 결과에 따라 의사 금고형? 의료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계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장폐색환자의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4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과실 문제를 일반적 범죄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학생의 시험 성적이 안 좋다고 교육 방법을 문제 삼아 선생님을 그만두라는 하는 격"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먼저 환자의 악결과 발생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전하고 환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와 별개로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당 환자는 지난 2017년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장폐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인해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문제는 7일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응급수술로 소장을 절제했고 괴사한 소장에 발생한 천공으로 패혈증과 복막염 등이 발생해 2차 수술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해당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이었으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이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괴사 등이 발생한 것을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수술 여부 및 그 시기 결정에 있어 명확한 임상 지침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학적 원칙이 확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이후 발생한 악결과를 이유로 당시 의학적 판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환자와 의사 모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수술에 앞서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보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사후에 그 악결과만을 문제 삼아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회·정부에 의료분쟁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의료인에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의료분쟁특례법(가칭)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외과의사회 역시 "환자의 상태를 다소 늦게 지연 진단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주의위반에 해당하는 의료 과오로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은 의료시스템에 또 다른 중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조치가 계속되면 의사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방법에만 집중할 것이고, 조금만 의심되더라도 개복수술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외과의사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수사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 동료 평가로 통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와 유사한 판결이 반복되면 필수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의료진은 항상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하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재판부의 혜량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1-12-24 12:00:58병·의원

코로나로 미뤄진 전립선암 수술...환자분석 예후차 없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전립선암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몇 개월 수술을 미루는 것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병리학적으로 위험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다른 응급수술이나 코로나 대응에 비해 우선 순위를 낮춰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현지시각으로 8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고위험 전립선암의 수술 지연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networkopen.2020.28320).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Leilei Xia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고위험 암 환자들의 수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 대응과 중환자 관리로 수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임상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고위험군으로 새롭게 진단된 전립선암 환자 3만 2184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추적 관찰을 통해 병리학적 악화 정도와 생존율을 분석했다. 진단 후 30일 내에 절제술을 받은 환자와 30일~60일에 받은 환자, 60~90일, 90일~120일, 120~150일, 150~180일로 세분화해 환자별 차이점을 조사한 것. 결과적으로 진단 후 곧바로 수술을 받은 것과 6개월 연기한 후 수술을 받은 환자간의 차이는 사실상 없었다. 병리학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평균적으로 불과 5%밖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암 크기가 거질 위험은 1%도 되지 않았고 수술에 대한 영향도 10%도 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볼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전체적인 생존율도 역시 차이가 없었다. 진단 후 6개월 이상 최대한으로 수술이 미뤄진 환자들도 사망 위험이 1.1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의학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사망률을 보면 30~60일에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6.6%가 사망했고 60~90일은 6.5%, 90~120일은 6.6%, 150~180일은 6.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로 수술이 미뤄진다고 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연구를 주도한 Leilei Xia 교수는 "지금까지 고위험 전립선암의 수술을 미뤄도 되는 가에 대한 안전성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에서 안전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최초의 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특별한 시기에 고위험 전립선암 수술은 우선 순위를 크게 낮춰도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20-12-09 11:02:39학술

폐암 1차 실패 '옵디보'…수술전 보조요법 '눈독'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면역항암제 PD-1 억제제 '옵디보'가 폐암 1차요법 임상에 실패하자, '초기 폐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neoadjuvant therapy)'으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최근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시장엔, BMS·오노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로슈의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이 3강체제를 만든 상황. 옵디보의 이번 임상 결과에 관전 포인트는, '초기 폐암'을 대상으로 해당 면역항암제의 '수술 전 보조요법'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였다는 데 있다. 지금껏 보고된 면역항암제 PD-1 억제제 연구는 '전이성이나 진행성' 폐암에만 국한됐기 때문이다. 옵디보의 안전성과 가능성을 타진한 연구 결과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올해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16)에서 공개됐다. 종양 병리적 40% 감소, '여보이와 병용요법도 고려 중' 연구의 주저자인 시드니 킴멜암센터 종양내과 Patrick Forde 교수는 "그동안 항PD-1과 항PD-L1 면역항암제 치료는 전이성 또는 진행성 폐암 환자에서만 평가됐다"면서 "항PD-1 면역항암제인 니볼루맙의 이번 결과는 초기 폐암 환자에서 수술 전 보조항암요법의 유용성을 평가한 첫 번째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당초 연구엔, 20명의 환자에 종양생검이 진행됐다. 이들은 종양 절제를 하기 2주와 4주 전에 니볼루맙 2개 용량을 투약받았다. 이번 데이터는 그 가운데 16명의 결과로, 수술 지연이나 어떠한 안전성 이슈도 확인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니볼루맙을 투약받은 환자의 40%에서 종양의 병리적인 감소가 확인된 것. 또한 생검된 모든 종양 조직에선, 치료받기 전 실시된 생검에는 관찰되지 않던 세포독성 면역 T세포의 침윤과 새로운 T세포 클론이 검출됐고, 완전 병리적 반응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비소세포폐암(NSCLC) 1상~3A상 결과 니볼루맙을 보조요법으로 사용했을 때 안전성과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초기 폐암 환자에서 항PD-1 면역요법의 유용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옵디보는 면역항암제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와의 병용으로도 수술 전 보조항암요법을 평가한다. Forde 교수는 "수술 전 보조항암요법의 확장연구격으로, 니볼루맙 단독요법과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의 병용요법이 평가될 예정"이라며 "존스홉킨스의대를 비롯한 메모리얼슬론케터링암센터와의 협력, 미국의 폐암변이콘소시엄에서 NSCLC 환자 대상 면역관문억제제의 보조항암요법의 대규모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7일자 임상종약학회지 온라인판에는 옵디보의 1b상 임상연구인 CheckMate-012 결과가 실렸다. 그 결과, 1차옵션으로 옵디보를 사용했을 때 객관적 반응률은 현재 표준치료법인 백금계열 항암화학요법과 큰 차이가 없었다. 2차옵션으로서 도세탁셀 대비 뚜렷한 생존율 개선이 확인됐지만, 1차옵션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2016-10-10 05:00:48제약·바이오

"조산사, 뒤늦은 보고로 태아장애 유발…산부인과 책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조산사가 임신부 출산 시기를 자체 판단하고 항생제 등 약물투여까지 한 후에도 환자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뒤늦게 의사에게 보고한 산부인과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제왕절개수술의 지연으로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됐다며 부모 측이 서울 Y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산부인과가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2895만원. 책임비율은 80%였다. 전 모 씨(36)는 임신 27주째부터 Y산부인과에서 수중분만을 예정하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임신 41주째 새벽, 분만 진통이 있어 전 씨는 Y산부인과를 찾았고 당직 중이던 조산사가 내진과 NST 검사 후 불규칙한 진통으로 입원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며 귀가 조치 시켰다 이 대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60~175회로 태아빈맥 상태였다. 같은 날 저녁 전 씨는 다시 분만 진통으로 산부인과를 찾았고 이 때도 전 씨 담당 조산사가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야수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했다. 이후 조산사는 전 씨에게 수액공금, 산소공급, 김호흡 유도 조치만 거듭했다. 태아 심박동수는 계속 빈맥 상태였다. 전 씨가 분만 진통으로 다시 Y산부인과를 방문한지 2시간 30분이 지나도록 태아 빈맥이 지속되다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나타나자 그제서야 조산사는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고 당직의에게 보고했다. 당직의는 전 씨 진찰 후 곧바로 태아곤란증 진단을 내리고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3.1kg으로 태어난 아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태변착색이 심하고 울음 및 활동이 허약해 큰 병원으로 전원해야만 했다. 현재 아이는 저산소성 뇌손상, 폐동맥고혈압 등의 상태로 전반적인 발달지연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인지, 미세운동, 언어 등의 영역이 지연된 것으로 관찰 돼 향후 여러가지 형태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아이의 부모는 Y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조산사의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제왕절개수술 지연 ▲분만 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등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대다수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산사가 의사한테 보고도 없이 불규칙 진통이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하고 항생제 투여, 수액공급, 산소공급, 심호흡 유도 등의 조치만 하다가 보고했다"고 지적하며 "보고의 지연은 조산사로서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Y산부인과는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도 약 50분이 지나서야 마취가 이뤄졌다"며 "이를 감안하면 의사가 산모 상태를 미리 보고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컸다"고 판시했다. 분만 후 태변착색이 심했던 아이에 대한 응급조치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이가 큰 병원으로 이송시까지 적절한 산소공급을 받거나 체내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Y산부인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기관내 삽관을 통한 태변 제거 및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2015-09-15 12:07:55정책

"뇌 수술 후 두통 환자에 케로민 투여, 책임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종양 수술 후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료진은 진통제, 항구토제를 투여하며 CT와 뇌MRI로 상태를 관찰했다. 나흘 동안 이 환자는 뇌종양 제거술부터 혈종제거술, 두개감압술 등 총 세 번의 수술을 해야만 했다.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법에 호소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내리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뇌종양 수술 후 의료진 과실로 부작용이 생겼다는 환자 이 모씨가 경기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는 두통을 호소하며 A병원을 찾았고 뇌MRI 결과, 오른쪽 소뇌교각부에 약 3.5cm 양상 뇌수막종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실시했다. 수술 직후 환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고 의료진은 인공호흡기와 기관삽관을 차례로 제거했다. 그런데 수술한 지 약 3시간 만에 환자는 두통을 호소하고 6시간 후에는 구토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진통제 케로민, 항구토제 맥페란을 잇따라 처방했다. 밤새 두통과 구토 증상이 이어지자 의료진은 진통제와 항구토제를 처방하며 이 씨를 집중 감시하다 뇌MRI 촬영을 다시 실시했다. 수술 부위에 경막 외 부위 혈종과 제4뇌실(소뇌와 뇌척수액 통로) 압박 소견이 보여 이 씨는 다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 씨는 두개감압술, 경막성형술, 뇌실 외 뇌척수액배액술을 한번 더 받아야 했다. 이 씨와 그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차 수술 전 예방적 색전술 시행하지 않음 ▲1차 수술 도중 지혈 조치 소홀 ▲1차 수술 후 케로민 투약 ▲2차 수술 지연하고 지혈조치 충분히 하지 않음 ▲2차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신경학적 및 영상학적 이상 소견이 악화하고 있는데 신속히 3차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 등을 주장했다. 특히 수술 후 케로민 투약에 대해 환자 측은 "뇌 혈관계 출혈이 있거나 수술은 받은 환자는 케로민 투약 금기증에 해당하고 투약하더라도 4~6시간의 투약 간격과 1일 최대 정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대학병원은 환자가 케로민 투약의 금기증에 해당함에도 약 7시간 동안 총 4번에 걸쳐 최대 정량 넘게 투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이 된 케로민 투약도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 직후 뇌CT 결과에서 새로운 출혈 소견이 없었고 이 씨에게는 뇌혈관계 출혈 병력이 없었고 케로민 투여 후 상태가 호전됐고 의식 상태나 활력징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며 "이 씨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대 정량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케로민 약품 설명서에는 증상 및 통증 발현 정도에 따라 투여량, 투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처방 실시 내역에 따르면 1일 적정 최대량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수술 후 두통을 호소하는 이 씨에게 케로민을 투여한 데 대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2015-08-08 05:55:44정책

척추수술 부작용, 뒤늦게 재수술한 병원 1억여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척추 수술 후 이상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있다. 병원 측은 증상이 발생한 후 6~7시간이 지나서야 CT 검사를 하고 재수술에 들어갔다. 법원은 환자에 대해 응급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최근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생긴 환자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병원의 손해배상액은 1억5280만원이고 책임비율은 60%로 제한했다. 대신, 병원비를 내지 않은 환자 측은 책임비율 40%에 해당하는 2137만원을 내야 한다. 환자 A씨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K병원을 찾았다. MRI 검사 결과 요추 2~3번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3~4번 척추 탈위증 진단이 나왔다. 의료진은 요추 2-3-4번 후방 장범위 감압술 및 척추 유합술을 하기로 했다. 당시 A씨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수술 전 순환기내과에 상담했고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수술 5~7일 전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해야 지혈에 도움 된다"고 답했다. 그런데 A씨의 수술을 맡은 의료진은 순환기내과의 답변을 받고 이틀 후 바로 수술을 실시했다. A씨는 수술 다음날 아침부터 발가락 및 발목 부위 신경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경과만 지켜보다 정오가 다 돼서야 CT 검사를 했고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겨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신경 이상 증상 호소 6~7시간 만에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 등 재수술을 실시했다. 현재 A씨는 양하지 부전 마비로 인한 운동장애 및 감각저하,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다. A씨는 K대병원을 상대로 ▲응급수술 지연 과실 ▲수술 전 아스피린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 가지 주장 모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척추 수술 후 발가락과 발목 움직임이 없고 감각 저하가 동반되는 증상은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혈종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혈종제거술을 시행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지 6~7시간이 지나서야 재수술을 시행해 A씨가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K대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아스피린 복용을 적정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또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5-05-28 06:07:01정책

맹장수술 하면서 괴사성 근막염 놓친 병원 손해배상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맹장수술을 하면서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진단하지 못했다면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J대학병원과 외과 전문의 E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경부터 좌측 장골 및 대퇴부정맥 부위의 혈전증으로 인해 항혈소판제인 프레탈정을 복용해 오던 중 2011년 9월 복부 통증이 심해져 J대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J대병원은 내원 당일 복부 CT 촬영 결과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다음날 혈액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서 별 이상 소견이 없자 바로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J대병원은 수술후 환자가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빈맥이 심해지자 결국 K대병원으로 전원조치했지만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수술을 집도한 E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A씨가 평소 항혈소판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수절제술 시행 5일 전부터 약 복용을 중지시키지 않았고, 환자가 계속 복부 패창, 전신 통증 등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J대병원이 수술을 조기시행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술전 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서 혈액응고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었고, 수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면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수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수술후 통상 충수절제술을 받은 환자와 다른 증상을 호소했다면 감염 가능성을 의심해 복부 CT 촬영이나 세균도말 및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 사망에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유족들에게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12-18 06:46:2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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